[법학]명의신탁 케이스문제(형법)
- 최초 등록일
- 2007.04.3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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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연습시간에 썼던 명의신탁에대한 횡령죄와 배임죄성립여부에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논점
Ⅱ.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Ⅲ. 부동산 임의처분과 매각대금의 임의소비
Ⅳ. 결론
본문내용
I. 논점
1. 甲이 A와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 예약을 체결 후 甲 본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 관련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여부에대해 검토해 보아야한다.
2. 두 번째로 이후 甲이 乙과 공모하고 임의로 C주식회사에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부분에서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한다.
Ⅱ.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등재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행태에 따라 2자간명의신탁, 3자간명의신탁, 계약 명의 신탁으로 나누어진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의 처벌
⑴. 시행 전의 처벌
판례는 그동안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를 구분하여 명의신탁을 보는 태도에 따라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434), 그 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태도를 변경, 대내관계에 충실한 해석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740판결)
⑵. 시행 후의 처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배종대.{형법각론}.서울:홍문각,2003
이재상.{형법각론}.서울:박영사,2004
박상기.{형법연습}.서울:박영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