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04.2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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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초심의 관할
2. 신청사건의 절차
3. 재심신청
4. 행정소송
5. 구제명령
6. 긴급이행명령제도
본문내용
2. 신청사건의 절차
⑴ 당사자 신청주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 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동법 §82 ②)
※ 예고있는 해고, 직장폐쇄 등은 계속되는 행위로 본다.
⑵ 조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관 중 지명받은 자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대상은 사건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와 그외 참고인이며,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⑶ 심문회의
심문회의는 구제신청의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심문은 당사자심문, 증인심문, 참고인심문 등이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될 시 반대심문도 허용된다. 심문회의는 판정을 담당하는 3인의 공익위원이 주도하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도 참석한다.
⑷ 판정
판정은 심문회의를 거친 후 심문회의에 참여한 공익위원 3인이 행한다. 판정의 내용은 구제명령, 기각, 각하로 구분된다.
【참고】각하 사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