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7.04.2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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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풍호 형사관할권 한.일 누구에게 있나` 라는 기본주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논란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신문 기사
Ⅰ.序
Ⅱ.중간 수역에 대한 개념
Ⅲ.배타적 경제 수역
Ⅳ.한일 어업 협정
Ⅴ.문제점
Ⅵ.結論
본문내용
Ⅲ.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 經濟 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원양어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3국도 더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게 되자 한국은 1995년 1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해·서해·동중국해는 수역의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그을 경우 인접국의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