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의 학습유형
- 최초 등록일
- 2007.04.2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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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 자율학교
1) 초 중등교육법 제 61조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에 의한 ‘자율학교’제도 도입
2)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 율학교를 지정함으로써 교육발전을 도모
3) 초 중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 또는 자율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
목차
1. 프로그램 학습
2. 코너학습(자기선택학습)
3. 직소
4. 프로젝트학습
5. 토픽학습
본문내용
1. 개념
1) 어떤 구체적인 특정 교육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태도, 즉 교육에 대한 새로운 태도로
접근
2) 대안이라는 개념 속에는 자유와 개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자유교육 또는 개방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
교육이라 할 수 있음
3)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조화롭고 평화롭게 회복하려는 교육
4)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모든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남들과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교육
5) 탈 정형화 운동
교육이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 조직되고, 제도화되어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실시됨으로써 교육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억제 또는 무시되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