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04.1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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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쟁의행위의 주체
Ⅲ. 쟁의행위의 목적
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Ⅴ.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Ⅵ.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Ⅶ.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보호
Ⅷ. 결
본문내용
3. 쟁의행위의 목적과 쟁의권의 남용
외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쟁의행위라는 수단이 남용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 경영간섭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관련된 문제로서 경영·생산에 관련된 사항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둘러싼 요구주장을 위해서 행해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해목적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저해만을 의도하여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한 가해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다만 이때에도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경과, 사용자의 교섭태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주장의 실질적 내용 등 당해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노조의 과다요구
노조가 그 기업의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를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과다요구는 쟁의권의 남용이라기보다는 단체교섭을 통한 합리적 타협을 전제로 한 교섭 기술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조합활동 목적
직접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부단체의 조직활동이나 외부행사 참여 등 직장이탈을 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