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최초 등록일
- 2007.04.09
- 최종 저작일
- 2007.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세무회계//
특별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서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본론】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Ⅱ. 자본적 지출의 범위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Ⅲ. 수익적 지출의 범위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Ⅳ.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법인세 효과에 대한 사례
【결론】
- 취득가액 산정
- 취득 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본문내용
【 서 론 】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의 범위에 따라 감가상가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 본 론 】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기회기 45, 법령 31 ②)
- 고정자신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 수익적 지출 :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Ⅱ.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자본적지출액을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자산이 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나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령 31)
따라서 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 합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다시 당해 금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후 상각범위액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상각부인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은 자본적지출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별개의 자산으로 보지아니하고 당해 자본적지출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합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직세1234-1991, 1976.8.12.)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상각하지만 전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다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