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행위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7.04.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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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행위의 유형 전반적인 정리입니다.
마지막장에 전반적인 내용을 표로 요약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주선업
5. 운송업
6. 공중접객업
7. 창고업
8.새로운 상행위
상행위의 유형 비교표
본문내용
1. 대리상
1)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 일정한(특정 다수)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체약대리상) 또는 중개(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또한 본인인 상인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 대리상(당연상인)의 기본적 상행위-> 대리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인수행위)
- 대리상은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기본적 상행위(거래 또는 중개의인수)를 하는 당연상인이다.
- 대리상은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 그 상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그 상인의 영업부류와 다른 영업인 경우, 수인의 상인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란, 일정한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기본적 상행위)이다.
개별적 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2) 의무
대리상은 본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통지의무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중개행위를 한 때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지발송(행위시마다 발송한다)
② 경업피지의무 :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
③ 영업비밀준수의무 : 계약종료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준수의무
3) 권한
① 보수청구권 :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가 실질적으로 성립한 때(거래의 이행을 개시한 때)
② 유치권 :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때,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특약가능)
③ 통지수령권 : 매매목적물의 하자, 수량부족등 매매이행에 관한 통지수령권
체약대리상에게도 있다.
④ 보상청구권 : 대리상 귀책사유없이 계약종료시 대리상의 노력으로 본인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효 :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 보상금액은 계약종료전 5년간 연평균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중 연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