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
- 최초 등록일
- 2007.03.26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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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Ⅳ. 결
본문내용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적 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은 구성원이 불명확하고 그 제기한 요구나 불만의 해결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상부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통일적 의사형성을 위한 단체성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급단체가 단순히 연락 협의기능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단위조합에 의한 협약체결권의 이양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해 상급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