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 최초 등록일
- 2007.03.1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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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폐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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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레포트를 쓰며 간통제의 찬성, 반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만약에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사랑과 전쟁 프로의 많은 사례들에서 바로 이혼으로 가겠지!?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면 사회가 너무 문란해지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며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나는 이 문제에 관해 책과 인터넷에서 조사하고, 또 나의 견해를 생각, 정리해보았다.
우선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형사소송법 제229조에서는 간통죄를 찾아보면 간통죄란“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이중간통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사실상의 동거여부는 간통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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