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과 소년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7.03.02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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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근기법상 여성과 소년 보호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임종률, 김형배 노동법 교재을 위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 여성근로자
* 임산부의 보호
* 연소근로자
* 미성년자 보호
본문내용
Ⅲ. 생리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주요내용
생리휴가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동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현행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였다.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될 것이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생리가 없으므로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모성보호의 취지상 생리휴가를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Ⅳ.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에는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태아의 정상발육 등의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다. 한편,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전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Ⅴ. 육아휴직제
1. 의의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위해 산전 ․ 후 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이런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