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원판결과 공정위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7.02.07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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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정말 정성을 들인 자료이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가 다수 있습니다.
목차
1. 법원 사례 분석
2.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3. 대법원 판례 분석
4. 하급심 판례 분석
5. 공정위가 의결한 실제 사례 분석
6. 공정위가 공지한 허위과장광고 사례유형
본문내용
(주)케이와이건설 및 (주)건설알포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04. 4. 7. 주상복합아파트 해운대 비치 베르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해운대 지역에서 최고의 조망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주)케이와이건설 및 (주)건설알포메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음
▲ 행위사실
- 시행사 (주)케이와이건설(대표이사 김승영) 및 시공사 (주)건설알포메(대표이사 윤종천)는 2002. 7. 5.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전단지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공동명의로 자신들의 주상복합아파트 해운대 비치 베르빌(이하 베르빌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해수욕장 백사장변 도시설계구역의 고층건물 신축제한(10층 미만)으로 해운대 지역 최고의 조망권을 보유하게 되는 해운대 비치 베르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음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동 광고문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과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최고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광고에 해당됨
- 첫째, “해수욕장 백사장변 도시설계구역의 고층건물 신축제한(10층 미만)”이라는 표현의 경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따르면 동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20미터 이상 60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층으로 환산할 경우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함에도 10층 미만으로 제한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점
- 둘째, 베르빌은 해운대 도시설계구역에서 약 500미터 후방에 건축중이며 동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고도제한 규정이 없어 베르빌의 전방으로 다른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의 확보가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