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7.02.06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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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보호법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의 비교분석
Ⅲ. ‘청소년이용음란물’ 개념과 ‘아동매매 프로토콜’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Ⅳ. 결 어
본문내용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정면으로 규제하는 한국의 법률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보호법’으로 약칭함)이 유일하다. 성보호법은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청소년 이용 음란물(靑少年 利用 淫亂物)”로 자리매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의미를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성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보호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처벌사례가 드물고, 그래서 그런지 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을 어떻게 해석‧적용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한국의 형사법학계에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인터넷 환경이 월등히 양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IT 선진국인 한국에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제작‧유통‧소비는 인터넷을 매개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제작‧유통‧소비 행위를 이유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머지않아 한국사회는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제작‧유통‧소비로 인한 폐해에 눈을 떠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제작‧유통‧소비행위를 보다 강력히 억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이며 ‘청소년 이용 음란물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청소년 이용 음란물’ 행위인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