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 최초 등록일
- 2007.02.06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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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의
2. 논의의 배경
Ⅱ. 적극적 요건
1. 주체성
2. 자주성
3. 목적성
1) 개념
2) 근로조건
3) 경제적. 사회적 지위
4. 단체성
1) 개념
2) 단체
3) 연합단체
Ⅲ. 소극적 요건
1. 의의
2.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참가허용
1) 사용자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3.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4. 공제, 수양, 복리사업만을 주로하는 경우
5. 근로자가 아닌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1) 근로자의 범위
2) 해고된자의 부당노동행위 신청이 있는 경우
6. 주로 정치운동만을 행하는 경우
7. 사업단위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Ⅳ.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1) 독자성 인정설
2) 독자성 부정설
3. 검토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노동조합이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논의의 배경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산업평화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을 하므로,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명문화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
Ⅱ. 적극적 요건
1.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자, 실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서 단협이나 규약을 통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의 문제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양적으로 근로자가 조합원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질적으로 조합운영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