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혼인무효확인청구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7.01.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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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혼인무효확인청구 판례평석
총9장 = 목차(1장), 참고문헌(1장), 내용(7장)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사안의 쟁점
2. 관련학설과 판례의 검토
3. 정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男)은 혼인식 후 피청구인 집에서 2년간 살면서 아들을 출산하였고 그 후 불화로 친정으로 가 별거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실혼관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제2심 및 상고심에서 항소, 상고기각의 판결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 갑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다른 여자 을과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필하고 부부로서 등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장차 사실혼관계확인청구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어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 갑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31조에 위배되고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반사회적 행위라 하여 피청구인들의 혼인신고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였다.
Ⅱ.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 갑(男)를 상대로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을(女)이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Ⅲ. 판례평석
1. 사안의 쟁점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한다. 우리 호적법에서는 관습에 따라 예식을 올리고 실질적 혼인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한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혼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실혼의 부부관계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 판례연구 / 경희대학 / 11권11호
김주수 / 친족․상속법 / 법문사 / 2000년
김형배 / 가족․상속 / 신조사 / 1995년
정광현 / 혼인신고의 강제이행문제 / 법정 / 1963.6
이경희 / 가족법(친족법․상속법) / 법원사 / 1997년
이시윤 / 민사소송법 / 박영사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