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7.01.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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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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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소송기피’의 역사적 기인성
1 외세의 침략과 국민성
2 선비사상의 문제점
3 조선시대 향약의 문제점
4 사법의 형식주의 피해
Ⅲ 한국인의 법의식의 문제점
1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
2 법에 대한 이중적 기준
3 형식적 합법성의 기준
4 법의 필요성
5 분쟁해결
6 탈법행위
7 준법정신
8 권리의식
Ⅳ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법사회학적으로 소송이라 할 때 그것은 현대 법학자들이 관념 하듯이 사법부에 의한 분쟁처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근대적 헌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라고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통사회의 소송은 지방수령(원님재판)에 의해서도, 중앙국가기관(사헌부, 형조, 국왕)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그렇다면 소송은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분쟁처리 양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라는 제도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소송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다. 국가 성립 이전에도 당사자들의 분쟁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제3자가 존재한다면 소송은 존재할 수 있다. 국가 직전의 사회형태인 족장사회(chiefdom)에서도, 나아가 그 이전의 부족사회(tribal society)에서도 족장이나 추장에 의한 소송은 발견된다. 다만 소송은 중립적인 제3자가 충분한 강제권력을 가질 것을 전제하므로 대단히 원시적인 수렵채집사회의 평등한 사회구조하에서는 발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볼 때 소송은 분쟁에 대한 중립적인 제3자의 강제적인 결정과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이 왜 소송을 기피하는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소송기피’의 역사적 기인성
1. 외세의 침략과 국민성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몽고 및 일본 등의 침략과 유학을 숭상하는 일부 식자층에 의해 사대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36년간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 수치스러운 葉錢主義思想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해방이후에는 6.25사변으로 인해 미국의 구제품과 원조를 받고 살아 乞人主義思想까지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병학, “사회와 법인”, 서울 : 청문사, 2000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사회■경제 생 활이야기”, 청년사, 1996
■손경한, “법과 사회-통권 제8호”,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