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1.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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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序
2.특허이의신청 이유
3.특허이의신청 요건
4.특허이의신청 절차
5.특허이의신청 결정
6.특허취소결정확정의 효력
7.특허의정정청구
8.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序
1.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의의
특허이의신청제도라 함은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그 특허가 특허법 제 69조 제 1항 각 호의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 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제도적 취지
1)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 심사단계에서 행하여진 심사관의 심사불비를 지적하고 부실특허를 미리 취소시킴으로써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고,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특허설정등록 이후에는 특허이의신청제도 이외에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제 3자의 이의의 제기라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Ⅱ. 특허이의신청이유
-특허법은 특허이의신청이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法69조①). 그러므로 열거된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유가 될 수 없다.
1. 주체적 사유
① 외국인으로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에게 특허가 부여된 경우(法25조)
② 무권리자 또는 무권리자는 아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
③ 특허받은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한 출원이 특허된 경우
2. 실체적 사유
①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위반된 경우(法29조)
② 식물발명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 경우(法31조)
③ 불특허대상발명의 출원에 특허를 부여한 경우(法32조)
④ 선출원 규정(法36①내지 ③)을 위배한 경우
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의 경우(法42조③)
⑥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法42조④)
⑦ 보정의 범위(法47조②)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