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7.01.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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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權利濫用이란 일응 權利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權利가 인정되는 본래의 目的이나, 權利의 사회성·공공성에 反하여 정당한 權利行使로 인정되지 않는 行爲를 말한다.
목차
1. 의 의
2. 요 건
3. 效果
4. 權利濫用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關係
본문내용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을 요하는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이를 要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이를 要한다고 하여 權利濫用禁止原則의 要件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 適用을 삼간다.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중복 적용된다는 것이 通說, 判例의 입장이다.
1. 의 의
權利濫用이란 일응 權利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權利가 인정되는 본래의 目的이나, 權利의 사회성․공공성에 反하여 정당한 權利行使로 인정되지 않는 行爲를 말한다.
민법 제2조는 민법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 權利濫用禁止原則을 명시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즉 信義則에 反하는 權利의 行使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權利가 남용되면 이에 대한 法的 效果를 부여할 수 없다는 原則으로, 信義則과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權利濫用의 법리는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에 의거 오로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시카네금지의 원칙으로 근대 독일민법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입법례는 주관적 가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권리의 목적이나 사명을 일탈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스위스민법)
2. 요 건
⑴ 객관적 요건(權利의 行使 또는 不行使)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權利濫用은 權利의 行使는 물론 權利의 불행사를 포함한다. 權利濫用의 객관적 기준은 ㉠ 信義則 위반, ㉡ 사회질서 위반, ㉢ 정당한 리익의 흠결, ㉣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등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本來의 目的이나 權利의 公共性․社會性에 반하여 권리의 行使 또는 不行使하는 것이다(대판96다52670). 다만 權利의 行使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權利行使의 方法이 不法行爲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權利濫用이 되는 것은 아니다(권리남용성립을 부인한 판례 : 대판97다18165, 94다52928, 대판94다5428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