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 최초 등록일
- 2007.01.1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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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로만 성적 평가해서, 에이뿔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다 수정 했구요~^-^
목차
Ⅰ사건개요
Ⅱ심판대상
Ⅲ쟁점
<참조조문>
Ⅳ결정 요지
1.문제의 제기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여부
4.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5. 평등권 침해여부
6.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리 위배여부(부칙조항의 위헌성)
1)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여부
2) 법치주의의 원리
Ⅴ.결론
<관련판례>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1998.4.30. 96헌바62)
<참고자료>
▶소매인 지정절차
▶소매인 지정요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의 2(성인인증장치)
본문내용
Ⅰ사건개요
부천시 의회는 청소년의 담배자동판매기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판단하에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성인업소를 제외한 부천시 전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는 조례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두었다.
이에 담배자동판매기 판매업자 조석운은 동조례의 규정은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에서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영업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이며, 지역적으로 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직업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며,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조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Ⅲ쟁점
① 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 정도
③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및 철거를 규정한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④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 하도록 한 조례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