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속인,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1.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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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가족법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Ⅱ. 재산분리의 절차
1. 재산분리의 청구
2. 재산분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과정
Ⅲ. 재산분리의 효과
1. 법원의 분리명령과 그 공고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3. 상속인의 권리ㆍ의무의 존속
4.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등기
5.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
6. 청산절차
(1)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2) 상속재산에 의한 변제
(3) 고유재산에 의한 변제
【 붙임 1 】 상속재산분리청구에 관한 사례 6
【 붙임 2 】 상속재산분리청구 서식 1부 7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① 개념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청산을 할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처분을 말한다.
② 취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하게 된다. 이런경우 첫째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가 되는 경우 상속채권자나 수증자는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제1형)
둘째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제2형)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여 상속채권자나 수증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본래의 지위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재산분리제도를 두게 되었다.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한정승인과의 관계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이 분리되므로 재산분리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거나,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거나, 한정승인의 숙려기간 중에는 재산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상속채권자와 유증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인은 재산분리청구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있다.
② 상속포기와의 관계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은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분리절차는 정지된다. 이러한 경우에 새로 상속인이 된 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은 명백하다.
③ 파산선고와의 관계
파산에 의하여 재산분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 또는 폐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는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파산 종결결정시까지 분리절차는 중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