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안전관리상 유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06.12.26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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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차량계 건설기계(이하‘건설기계’라 한다)’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중 불도저, 모우터 그레이더, 로우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우저, 파워셔블, 드래그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취,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말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1. 점검사항
1) 사용 전 확인사항
⑴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엔진 시동전 다음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 누수,누유의 흔적 및 유압장치의 작동성
㈏ 무한궤도, 타이어, 기계장치 등의 이상 유무
㈐ 근로자나 장애물 유무 등 작업장 주변 상황
㈑ 변속레버의 중립위치 여부
㈒ 주클러치 레버의 중립위치 여부
㈓ 감압레버는 감압위치에 놓여 있는가 확인
㈔ 연료레버는 저속회전 위치(1/4-1/2 정도)에 놓여 있는가 확인
㈕ 주차용 브레이크 레버의 주차위치 여부 및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
㈖ 연결차량의 연결 상태 및 분리방지장치의 확인
㈗ 주정차용 굄목 및 안전 표지판등의 준비상태
⑵ 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
⑶ 운전대로의 승강은 설치된 트랩, 사다리 등을 이용하도록 하며,
뛰어 올라타거나 내리지 않도록 한다.
⑷ 엔진 시동 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엔진이 냉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가속해서는 안된다.
㈏ 엔진 시동후 저속회전을 하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압력계 및 수온계의 게이지 작동상태
② 충전상태
③ 경보등 점멸상태
④ 누수, 누유 및 기타 이상 유무
㈐ 전진, 후진을 시도하기 전에 주변의 근로자, 건설기계 및 장애물에 주의하여야 한다.
㈑ 시야가 가려진 경우에는 유도원을 배치하거나 운전석에서 내려와 건설기계의 하부 및 전·후방에 근로자나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⑸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작업일보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⑹ 작업일보에는 공사명, 기계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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