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6.12.2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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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목차
I. 서 론 ∙∙∙∙∙∙∙∙∙∙∙∙∙∙∙∙
II. 본 론 ∙∙∙∙∙∙∙∙∙∙∙∙∙∙∙∙
1. 제정 배경 및 취지
2.『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공무원
(2) 목적(법 제1조)
(3) 순직공무원의 범위(법 제2조제1호)
(4)『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 방지(법 제6조제5항)
(5) 보훈(법 제11조) - (다른 법률에 의한 혜택)
(6) 급여의 청구 및 처리절차
(7)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8) 보상사례
(9) 유사 입법례
(10) 기타사항
(11) 시행일 (12) 적용례 (13) 구비서류
III. 결 론 ∙∙∙∙∙∙∙∙∙∙∙∙∙∙∙∙∙
부록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I. 서 론
3월 2일 경찰 등 위험직 순직공무원보상법안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상경비강화와 해상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밤낮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도 이제는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간첩 · 대테러작전, 범인체포, 인명구조, 중국어선 단속 등의 위해방지를 위한 위험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경찰관이 순직하였을 경우 남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등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보상에 대한 현실화의 길이 열렸다.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현행 보수월액의 35%에서 65%로 인상되고,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던 20년 미만의 경우도 55% 지급을 받게 된다. 또한 유족보상금은 경찰관의 대테러작전, 경호·경비 등 위험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60배인 약 1억 2천만 원,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총경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인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미약하지만 유가족에게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6. 3. 24 법률 제7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