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 최초 등록일
- 2006.12.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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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면장애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해도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별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조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안면(안면변형)장애의 정의
2.안면장애의 원인
3.안면장애등급기준
4.안면장애의 유형
5.안면장애의 증상
6.안면장애와 관련한 신문기사
7.안면장애에 대한 비판
8.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안면(안면변형)장애의 정의
안면변형장애는 선천성 기형,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안면부위의 변형(색깔, 모양, 혹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어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재한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2.안면장애의 원인
안면변형의 주된 원인은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입술 및 입천장 언청이), 두개골 조기유합증 및 증후군, 안면부 기형, 반안면왜소증, 안면열, 주걱턱 등의 안면병형과 화상이나 질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대별된다.
3.안면장애등급기준
1)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2)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