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의 의의, 운영, 역할 및 기능, 활동내용
- 최초 등록일
- 2006.12.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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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진료소
의의 (『보건진료소 제도』)
운영
역할 및 기능
보건진료소 내에서 관찰한 활동내용
의견 및 소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설립목적
역할 및 기능
소감
본문내용
의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고 합니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며, 간호사 또는 조산원의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진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1976년 경남 거제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어 1978년에는 강원도 홍천군, 전북 옥구군, 경북 군위군에서 시범사업 시작하였다. 보건진료소 제도는 1980년 12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의해서이다. 이어 1992년에는 법안의 제목에 "등"자를 추가하여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오늘날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보건진료원제도가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1980년 국보위라는 혁명정부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이어 1992년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의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법적 근거가 확고한 제도이다.
보건진료소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지표의 목표달성에도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남북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의료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가 있었고,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복지적 목표달성도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1976년 거제도를 시작으로 보건진료소 제도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였다. 당시 시범사업에는 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 그 당시 참여한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농어민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주는 데는 면허의 종별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역주민을 더 위하고 사랑하느냐?"가 문제라는 증언도 있었다.(당시 거제도 시범사업 참가자 김용준, 현 세준건강진단센타 운영 / 현 김정남 계명대학교 교수) 1980년 국보위에서 "이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인력을 투여할 것인가?"에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
(고 전산초박사 증언, 당시 대한간호협회장) 이 사업은 근무의 성실성이 높은 간호사가 참여하여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우리 간호사가 6개월의 교육을 거처 보건진료원으로 발령 받아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간의 보건진료원 교육 이수자가 3002명이고, 현재는 1871명의 보건진료원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 신분은 별정6급이 98%정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