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유언의 방식
- 최초 등록일
- 2006.12.18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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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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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 언 의 방 식
Ⅰ. 서 설
1. 유언의 요식성
2. 유언방식의 종별
3. 유언의 증인의 결격
(1) 증인의 결격사유
(가) 법정결격사유
(나) 사실상의 결격사유
(2)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의 효력
Ⅱ.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1)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할 것
(2) 연월일을 자서할 것
(3) 주소를 자서할 것
(4) 성명을 자서할 것
(5) 날인할 것
3. 가제ㆍ변경
4. 단점
Ⅲ. 녹음에 의한 유언
1. 녹음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
Ⅳ.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3.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경우에는 출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Ⅵ.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본문내용
유 언 의 방 식
Ⅰ. 서 설
1.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언자의 진의인가 아닌가 또 유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형식을 엄격히 하여, 진정으로 유언을 하려는 자에게 이 형식을 밟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입법례이다. 그래서 민법도 ‘유언은 본법(민법)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한다. 이와 같은 엄격형식주의는 유언을 하려는 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것이지만, 표의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이다.
2. 유언방식의 종별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즉 통상의 경우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중에서 어느 하나의 형식을 밟아서 유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통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즉 질병 기타의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식에 의한 유언, 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발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방식 중 어느 것에 의하는가는 유언자의 자유이므로, 유언자는 그 방식의 득실을 생각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혼자서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장소여하를 묻지 않고 비교적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또 유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존재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문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