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 반대의견][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인터넷실명제 반대의견(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인터넷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기타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6.12.17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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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실명제]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4. 기타 4가지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995년의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는,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Ohio주 법률을 위헌 선언하였다. 1999년에도 Buckley v.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올해 6월에도 연방대법원은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 사건에서, 팜플렛의 발행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시조례가 증보 제1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ꡒ익명의 이익ꡓ(anonymity interests)을 침해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연방하급심 법원들도 인터넷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잇달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인 음란물이나 아동포르노를 배포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원들은 ꡒ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ꡓ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자의 익명성을 훼손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Rancho Publications v. Superior Court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표현을 담은 신문광고를 낸 사람들의 신원에 대한 증거개시(discovery)를 차단시켰다. 이러한 입장의 기본취지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상의 권리를 소멸시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Ⅱ. 본론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우리 헌법 제18조에서는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통신비밀의 보장은 곧 언론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깊이 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