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영리조직의 기부금과 관련된 수익인식기준안
- 최초 등록일
- 2006.12.1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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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회계시간에 비영리조직의 기부금과 관련된 수익인식 기준안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원체 비영리회계를 다루는 수업이 적을뿐더러, 비영리회계에 대한 자료가 적어 레폿을 쓰는데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자료 찾고 공부하면서 썼구요, 학점도 좋게 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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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 영리조직은 매출액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수익은 실현기준(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된다)과 가득기준(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이 완료되었을 때 인식된다. 비영리조직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위에서처럼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인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부금이 비영리조직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기부금을 이용해서 비영리조직을 운영해가는 시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를 하는 자가 언제 얼마를 기부할 것이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비영리조직의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기부가 실행되어진 때에 받은 만큼을(현금인 경우에는 그 액수, 현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를 받는 당시의 시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특정 비영리조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에서 기부약정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수익인식 방법으로서 비영리조직의 특성상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은 합당하다고 본다.
비영리조직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 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자본금으로 하여 매출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여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산출하는 영리조직의 경우, 위의 수익인식 조건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영리조직은 그 조직이 만들어진 모습 자체가 영리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따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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