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문화재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6.12.1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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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시점에서의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장단점을 수록해 봤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보호법의 현실(문제점)
1) 문화재의 개념
2) 문화재의 범주
3) 보호지구 지정
4) 문화재사범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선조들이 이룩한 수많은 전통문화가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맥은 그간 수많은 외침(外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문화적 전통을 면면이 이어 민족국가로 존재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치에 서게 하는 힘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듯 문화적 역량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자 생명력이다. 5천년의 오랜 역사 전통과 문화적 토양을 지닌 한민족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의 세기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하며, 우리 헌법은 "민족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1962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 제정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제1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란, 첫째, 건조물․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등의 유형문화재, 둘째,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셋째, 패총․고분․성지(城址)․궁지․요지(窯址) 등과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식물(그 자생지를 포함)․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기념물, 넷째,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제2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청에 설치되어 있다(제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관리․보호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만을 위한 법이지만 현재 얼마나 효능을 갖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