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06.12.1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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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지상권에 대해서
판례도 수록
목차
(1) 법정지상권의 의미
(2)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4가지의 경우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본문내용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1) 법정지상권의 의미
. 우리의 법제(法制)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가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이용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만약, 토지와 건물이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 이는 국민경제상 타당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에도 반하는 결과가되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 이와같은 제반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현실화하여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즉,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2)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4가지의 경우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 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 공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제도로서 가등기 담보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고, 양도·매도담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리 해주고 돈을 빌린 뒤 추후 부채를 상환하면 다시 등기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차용하는 제도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토지에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어진 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을 인정한다면 저당잡은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저당 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건물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지하지는 않습니다. 즉, 토지에 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