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1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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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정리
목차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4. 법적 규정
5.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본문내용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타당성 조사 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등)
-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세수확보 및 유권자를 의식한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훼손이 가속화
-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친환경적 개발도모 필요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