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실업급여
- 최초 등록일
- 2006.12.1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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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실업급여의 구성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절차
-구직급여 수급기간
-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취업 촉진 수당 청구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 부정수급
본문내용
실업급여사업
의의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8조(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이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에 해당할 때 지급 받게 된다.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더라도 6개월을 넘겨 갱신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 : 입사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장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에는 1개월 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제증빙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청구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
- 부정수급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장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제재를 받게 된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