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전환사채
- 최초 등록일
- 2006.12.08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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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에 대해...
목차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주식과 사채의 비교>
본문내용
전환우선주는 발행 시에는 우선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 후에 투자자가 전환을 청구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우선주는 소각되고 새로이 발행된 보통주만 남게 된다. 이러한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단순주당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단순주당순이익 계산 시 분모인 보통주 발행주식수를 증가시켜 단순주당순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의 회계 처리방법은 장부가액법과 시장가치법이 있다.
장부가액법은 전환되는 우선주의 장부가액으로 보통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총주주지분의 변동 없이 지분청구권의 형태만 바뀌었다는점에 기인한다. 우선주의 장부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기재하고, 반대로 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 대기한다. 후자의 경우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그 차액만큼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가치법은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의 발행가액을 보통주의 시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시장가치법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으로써 우선주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의 지급의무와 청산 시 보통주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없어짐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보통주의 시가로 전환거래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 원거래의 관점에서 우선주의 상환과 보통주의 발행이라는 두 개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즉, 보통주를 발행하여 유입된 자금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시장가치법에서는 전환사채의 시장가치가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되기 때문에 보통주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에 기재한다. 보통주의 시장가치가 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계정에 기재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 기재한다. 이상의 시장가치법이나 장부가액법 모두 주주지분총액은 동일하다. 또한 두 방법 모두 전환우선주가 보통주의 형태로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한 전환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