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견학기
- 최초 등록일
- 2006.12.0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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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 학교 선배들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강제집행법 과제를 위한 경매 법원 견학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지요. 비가 오고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개정되는 경매법원의 대기실은 이미 30분전부터 초만원이었습니다. 좁은 법정에 정원의 약 3배정도인 육백여명이 모인 듯 했습니다. 모두들 서있었으니깐요. 초입에서부터 제일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아기를 등에 업고 소위 기저귀가방을 손에 들고 있는 애기엄마들 이었습니다. 두 세분이 함께 오신 분, 아마도 남편 또는 시댁식구들과 함께 계신 분등 연령층도 참으로 다양한 것 같았습니다. 앳띤 얼굴부터 연세가 엄청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까지 일반적으로 소위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가 호황이라고들 말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매에 붙여질 물건들이 줄어드니 아마도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느 경매법원을 가도 응찰자가 많습니다. 호황이란 뜻이겠죠. 경매법원이 개원하자 판사가 몇 가지 형식적인 주의사항과 안내사항을 읽어줬습니다. 응찰표를 교부받고 물건의 권리사항을 최종열람하고 마지막으로 경매입찰보증금을 걸고 응찰을 하게 됩니다. 오전10시에 개원을 했으니 개략 11시30분정도면 아무리 붐비는 경매라도 개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감정가 3억짜리 집이 최저가 2억 4천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3억 7천여만원에 낙찰되는 걸 보니 경매가 감정가만 보고 쉽게 낙찰되는 것이라 보면 큰 오산일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경매가 인기라더니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가엾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상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엔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준비없이 낙찰 받고는 시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생각과는 많이 다른 명도관계로 속을 태우고 손해를 입는 낙찰자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하긴 남의 일이니 쓰잘데 없는 측은지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은 배우는 단계고 실무는 한번도 해보진 않았으니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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