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1.2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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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ㅣ. 서론
II. 본론
1. 비전향 장기수란?
2. 외교의 의미와 목적
3. 비전향 장기수 북송문제의 접근
III.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1. 비전향 장기수란?
비전향 장기수는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수십년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나 남파간첩, 조작간첩 등을 말한다. 이들은 형법 제 98조 ‘간첩죄’를 적용 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등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도 전향하지 않은 장기구금 양심수이다. 출소공산주의자, 미전향죄익수, 비전향장기수, 장기복욕양심수 등의 용어가 혼용돼 쓰여왔으나 정부는 지난 99년 3월 이같은 용어들을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이란 용어로 통일, 사용을 권장해 왔다. 당시 정부는 지난 98년 7월 남파간첩 등에 대한 ‘전향제도’를 폐지할 만큼 비전향이란 표현과 용어는 부적절하며 또 더 이상 수감된 상태가 아니니 ‘장기수’란 표현도 적절치 않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이 쓰여왔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 합의문에 표기된 대로 비전향 장기수라는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는 전체 102명이었고, 93년 3월 이인모 노인이 장기수 최초로 북측에 인도되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적십자회담에 따라 2000년 9월 북한행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측에 송환되었다. 한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비전향 장기수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로 전향서를 썼던 30여명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들의 추가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겨례21>>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중 [빨갱이에게도 인권이 있다]
박연철 [전향과 인권]
민족시보 www.korea-htr.com [민족시보 제 911호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의 의미]
평화네트워크 www.peacekorea.org
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ngo.joongang.co.kr
새사회연대 www.hredu.net
중앙일보월간지 <<월간에머지>> emerge.joins.com
이진우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비전향 장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