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6.11.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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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방청 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실제 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쓴 것입니다.
목차
1. 재판관 좌석 배치
2. 방청객 형태
3. 재판 심리과정
4. 선고 과정
5. 소감
본문내용
1. 재판관 좌석 배치
내가 본 재판은 “민사단독재판”이었기 때문에 재판관 한 분이 모든 진행을 하셨다.
민사단독재판은 소송목적물의 값(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어음 · 수표금 청구사건의 경우(금액 불문), 지방법원 관할사건 중 합의사건임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의 간단한 사건들을 맡는다.
반면 민사합의부는 소송목적물의 값(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해야 하는 경우,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 등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이나 규모가 큰 사건을 담당한다. 따라서 민사합의부는 재판장 1인과 좌배석,우배석 판사 각 1명씩 총 3인으로 구성된다. 보통 재판장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재판의 진행을 담당한다. 좌-우 배석판사들은 경력이 훨씬 짧은 판사들이다. 합의부 판결은 세 명의 판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2. 방청객 형태
내가 갔던 법정에는 함께 견학을 하러 갔던 친구들과 나를 포함해 4명의 방청객이 있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도 방청을 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기본적인 예의만 지킨다면 자유로운 방청이 허용되었다. (기본적인 예의라면 휴대폰을 끄는 것과 촬영, 녹화 등의 금지, 법정 내 정숙 등이다.)
법정 안에는 50석 정도의 방청석이 있었는데 간단한 민사재판이기도 하고 오전 시간이라 주로 선고공판이었기 때문에 방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헌법 109조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중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어느 재판이든 제3자가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의 재량 혹은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처럼 방청의 제한을 두는 재판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