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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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第5條 未成年者의 能力
Ⅲ. A의 行爲
Ⅳ. 第832條 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먼저 A와 B는 각각 17세 19세로 미성년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혼인관계에 있는 이들이 성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의 여부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된다. 또한, A가 남편 B 모르게 남편의 도장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불법행위나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와 A와 C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남편 B가 연대책임을 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第5條 未成年者의 能力
민법 제 4조는 만 20세 이상을 성년자로 봄으로, A와 B는 각각 17세 19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는 민법 제 5조에 따라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법정대리인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와 B는 혼인관계에 있다. 현행 민법은, 제 807조에 따라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일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혼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민법 제 826조의 2에 의해 성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즉, A 와 B는 비록 미성년자의 나이이지만 혼인관계로 인해 성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므로 성년과 같은 행위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A와 C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 5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C는 계약을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Ⅲ. A의 行爲
1.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C가 B의 악의 (인감 도용당한 것을 몰랐던 사실)를 알았거나 가게운영이 아닌 스쿠터를 위해 돈을 빌려간 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나 빌려주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C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에서 A는 비록 선량한 취지로 C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시 남편B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B 몰래 C와 위계로 계약을 하였다. 즉 A의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C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