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물채권 특정물 채권- 채권총칙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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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칙 종류물채권과 특정물 채권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弟374條 特定物 債權 과 弟375條 種類債權
3. 結 論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A를 債務者, B를 債權者로 하는 A와 B사이의 債權關係에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의 목적이 되는 給付는 “밀양 산 사과 한 박스”이며 그 변제기는 9월 1일 오전 중이다. 또, A와 B 사이의 채권은 채무자 A가 채권자 B의 주소에서 履行하기로 하였으므로 持參債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본 사안에서는 A와 B의 채권관계가 特定物債權인지 種類債權인지, 종류채권이라면 그 특정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Ⅱ. 弟374條 特定物 債權 과 弟375條 種類債權
1. 序說
A와 B사이의 채권의 목적인 “밀양 산 사과 한 박스”를 特定物로 볼 것인가 種類物로 볼 것 인가에 따라 채무자의 주의의무나 의무부담의 존속시기, 급부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법적 효과, 손해배상 등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먼저, 아래 에서 특정물채권과 종류물채권의 특징을 알아보고 본 사안의 급부가 어디에 속하는지 따져보기로 한다.
2. 第 374條 特定物 債權
(1) 意 義
특정물의 引渡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특정물채권이다. ‘특정물의 인도’라 함은 구체적
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占有를 移轉하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채권의 성립 시부터 그
인도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의 경우에
도 차후 목적물이 ‘特定’ 된 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으로써 효과를 가지며, 그 특정된 목적
물은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保管해야 한다.
(2) 第 374條 債務者의 善管注意 義務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特定物引渡債務가 성립한 때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란 채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一般的 平均的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단, 민법 제374조는 任
意規定이므로 契約이나 特別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排除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