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급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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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상(보험급여) 이의신청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심사청구
1. 심사청구 제기
2. 심사청구 대상
3. 심사청구 방식
4. 심사청구 심리 및 결정
5. 심사결정의 효력
Ⅲ. 재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 제기 및 방식
2.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
3. 재결의 효력
Ⅳ. 행정소송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서 결정한 산재보상(보험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의 방법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다. 또한 사법적 이의제기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Ⅱ. 심사청구
1. 심사청구 제기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문서 도달주의).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
심사청구는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할 수 있으며, 노무사·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각종 보험급여에 대한 부지급 및 불승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 및 승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 타당하지 아니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