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선후기 토지소송에 관련된 논문자료입니다. 논문으로 사용하셔두 좋구요 레포트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셔두 좋을 듯 합니다.목차
目 次第 1 章 序 論 1
第 2 章 土地訴訟의 原因 分析 2
第 1 節 사회적 배경을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3
第 2 節 법전상의 소유권, 점유권 관련법규를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5
第 1 項 유주전에서의 소유권 보호법규 5
第 2 項 무주전에서의 점유권 보호법규 9
第 3 章 土地 訴訟의 양상과 쟁점 10
第 1 節 소유권 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쟁 10
第 1 項 田畓의 이중 방매, 늑탈 등 불법적인 소유권 이동 10
第 2 項 還退를 동한 적법한 소유권 이동 11
第 2 節 山訟과 공유지에서의 소유권 분쟁 12
第 1 項 산송의 토지 소유권 확보의 성격 12
第 2 項 共有地에 있어서 私權的 소유권 형성 13
第 3 節 경작권 분쟁과 조세 부담 분쟁 14
第 1 項 토지매매에 있어서 조세 부담 분쟁 14
第 2 項 稅額의 고저에 따른 소유권 개념의 변화 15
第 4 章 土地 訴訟에서 原告, 被告의 關係 16
第 1 節 가족, 친족간의 분쟁 16
第 2 節 궁방, 아문과 민전주간의 분쟁 18
第 3 節 군현, 면리간의 분쟁 20
第 5 章 訴訟 事例에서 살펴본 民의 法 意識 21
第 6 章 訴訟制度에 있어서 상언, 격쟁과 제도적 발전의 한계 24
第 1 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24
第 2 節 상언과 격쟁의 의미와 문제 24
第 3 節 상언, 격쟁의 소송으로서의 의미 변화 25
第 4 節 상언, 격쟁의 확대 26
第 5 節 상언, 격쟁이 빈번하게 된 원인 27
第 1 項 체송이나 청송관의 오결 등 소송의 문제점 28
第 2 項 상언의 직접적인 효과 29
第 3 項 법사 이예들과의 결탁 29
第 4 項 낙송자의 패소 불인정 30
第 6 節 왕의 예치적 통치와 상언, 격쟁의 남발 30
第 7 節 정약용의 비판 31
第 8 節 소송제도의 발달이라는 면에서 본 상언, 격쟁의 의미 31
第 7 章 結 論 32
본문내용
Ⅰ. 序 論어느 나라나 時代를 막론하고 國家構成員들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 存在했다.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그 법이 지배하는 당해 社會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법의 이름으로 存在하는 規律을 내면화시키고 그에 어긋남이 없는 生活을 이어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規律이 단순히 支配者의 통치를 위한 수단의 性格을 지니든, 아니면 정의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近代的 제도로서의 性格을 지니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 나름의 법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상에 임했을 것이라고 추단해볼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라는 사회는 近代國家로 進入하는 過渡期的 性格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社會라는 점에서 과연 그 당시 민의 법의식 또한 近代化를 나타내는 지표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必要가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人口 수 增加, 수확량 증가 등등 經濟的인 면에 있어서는 近代化의 태동을 알려주는 여러 지표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선 후기도 아직 완벽한 近代化社會라고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민들의 법의식 또한 확고히 자리잡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問題意識에서 이번 소논문의 연구는 출발한다.
한편 의식이라는 것은 人間 內面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自身이 어떠한 물상에 대한 意識을 지녔는지, 그 의식은 어떠한 것인지 자신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법의식 또한 그러한 觀念에 不過하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부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식은 어떤 형태로든 분명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우리는 법의식을 귀납추론해볼 수 있는 그 구체적, 형태적 사실로부터 법의식의 존재 여부와 성장 여부, 성장 과정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法이라는 것은 判斷의 개입 여지가 없는 가치중립적인 존재론적 自然法則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당위론적 성격을 띠는 규범이므로 그러한 법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설령 그것이 그르다면 옳은데로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결론지어지게 된다.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訴訟이 바로 그러한 法意識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表出形態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그것은 동시에 사회유지를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奴婢와 土地에 대한 所有權 또한 서서히 자리잡게 되는데, 現代에까지 그 所有權의 객체로서 인정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소송을 앞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조선후기 사람들이 지녔던 법의식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토지소송의 원인이 된 시대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소송의 양상을 訴訟主體, 客體로 나누어서 전개하고자 한다. 토지소송의 객체에 관련하여서는 소유권 이동을 중심으로 산송과 공유지에 관련한 소송까지 살펴볼 것이며, 소송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소송의 원, 피고들을 중심으로 토지소송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民의 법의식 성장과정 및 그 정도를 분석해볼 것이다. 한편 소송제도 발달에 있어서 意識성장 속도와의 괴리로 인한 制度發達의 한계 또는 의식성장의 限界는 없었는지, 상언과 격쟁 등 당시 訴訟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었던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著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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