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행정조직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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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조직 요약내용입니다.
목차
Ⅰ.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Ⅱ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Ⅲ 지방의 교육 자치행정
1. 교육자치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4. 현행 교육자치제도
Ⅳ 교육행정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행정조직
2. 지방교육 자치제
본문내용
Ⅰ.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교육행정의 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기구, 기능, 정원이다. 법령상으로는 조직과 기구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 기구와 기능 및 정원을 의미할 때도 있다.
행정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의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다. 여기에는 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 사무,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기타 기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시도 교육청의 기구, 교육위원회의 이사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등의 기국 등에 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 통계, 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교육 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 초 중 학교를 관장한다.
Ⅱ 중앙의 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행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회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체계를 통해 행사되고 있다.
1. 대통령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통령령의 발포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고나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 7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시하여 교육에 관한 법률의 여러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