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1.1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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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개 념
1. 의 의
2. 기본원칙
3. 분쟁해결기구
Ⅱ. 국제분쟁해결 제기의 요건
1. 당사자
2. 국제분쟁의 원인
Ⅲ. 국제분쟁해결의 절차 및 방법
1. 국제분쟁 사법절차
2. 국제분쟁 조정절차 (DSU 제5조)
Ⅳ.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
1. 개 요
2. 조치의 내용
본문내용
2. 기본원칙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규정되어 있다.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용 회원국이 WTO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 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WTO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하여 회원국의 일방적인 해결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 그리고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 분쟁 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국제무역 분쟁 해결절차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을 위한 판정 및 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 및 양허․철회 등의 강제적 제재수단을 채택함으로써 국제무역 분쟁 해결절차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설정하고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절차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연행위를 봉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진행을 유도하고 있다.
(3) 분쟁해결절차의 통합화 및 분쟁해결기구의 상설화기존 GATT 협정상 산재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분쟁해결의 공통적이고 획일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4)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상의 우대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도국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 및 분쟁해결절차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수상황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가 후발개도국에 의한 조치로부터 발생할 경우 제소국은 본 규정상의 보상, 양허의 정지, 흑은 기타 의무적용의 정지를 요청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5) 분쟁해결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간의 서로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WTO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의 철회를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 목적으로 삼는다.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협정상의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정지는 최후의 제재조치이다.
3. 분쟁해결기구
(1) 분쟁해결기구
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로 활동하며,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관련 협정상의 협의 및 분쟁해결 관련조항을 집행한다.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및 상설항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며, 판정 및 권고안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고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의 중재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기존 GATT의 전통에 따라 총의로 의결한다.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소위 "역총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