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6.11.1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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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볼 때 대통령의 사면권은 비교적 자주 행사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1948년 9월 건국 대사면이 실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에서 사면은 주로 정치적인 위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 83차례의 사면-일반사면 7차례-이 단행되었다. 주요 사면은 이승만 정권 15번, 박정희정권 25번,전두환정권 18번, 노태우정권 7번, 김영삼정권 9번, 김대중정권 4번등이 실시되었다. 특히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권력집중도가 높은 정권일수록 사면이 자주 애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마다 대규모의 사면이 이루어져왔다. 새 대통령의 취임 등 매번 사면이 행해질 때마다 통과의례인 양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비리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의 결절적인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와 같은 사면권의 남용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비난과 경계의 목소리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자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우리 헌법과 사면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남용이나 오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목차
Ⅰ.서론
Ⅱ. 사면의 개념과 종류
1. 사면권의 헌법상 근거
2. 현행사면법상 사면의 개념과 종류
(1) 사면의 개념
(2) 사면의 종류
Ⅲ. 사면의 절차
1. 일반사면ㆍ감형ㆍ복권
2.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1) 검사ㆍ교도소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제청
(2) 검찰총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
(3)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상신 또는 신청기각
(4) 국무회의의 심의
(5) 대통령의 사면결정
Ⅳ. 사면의 효과
Ⅴ. 사면권 행사의 한계
1.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인정여부
2.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유형)
Ⅵ. 사안 연습
Ⅶ. 결론(개선책)
본문내용
사면법 제1조는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제4조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법원에 의한 형의 선고와 그 부수적 효과 및 행정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행위”인 광의의 사면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징계사면은 정직,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인사기록상 징계기록을 지우고 승진 및 호봉상의 제한이나 상훈 등의 불이익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유형의 사면이 사면법상 채택하고 있는 광의의 사면개념에 포함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사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법상의 효과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 것인데 벌점은 형사법상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면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벌점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면으로 인하여 벌점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을뿐더러, 행정청이 벌점을 자진 삭제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철회에 불과한 것으로 사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벌점의 면제와 같은 행정처분의 철회는 광의의 사면개념에도 포섭되지 않는 사면권의 남용의 예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