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허용구성요건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6.11.1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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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른 자료들과 그리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네요..
목차
<주관적 정당화 요소>
Ⅰ. 의의
Ⅱ. 법적 효과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유형
<허용구성요건 착오>
Ⅰ. 의의
Ⅱ. 법적 효과
본문내용
<주관적 정당화 요소>
Ⅰ. 의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을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한다.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 피난의사 또는 자구의사와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효과
1. 인식설
인식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인식설의 논거로서 법은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외면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공격적 충동을 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특정한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법적 평가는 행위자가 어떤 동기에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정당화적 상황에서 그에게 객관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그의 의사는 동시에 불법의 실현을 지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2. 의사설
의사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정당화상황의 인식이외에 특정한 정당화목적 내지 정당화의도라는 정당화의사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불법구성요건의 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과 같이 이 행위반가치를 상쇄시켜 어떤 법익침해행위를 정당화시키자면 정당화사유 실현에 대한 인식과 정당화 행위의 수행을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방위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방위행위라도 정당화에 대한 의욕 없이 인과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행위는 결코 정당화를 지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발방위의 경우처럼 방위의사가 침해의사의 배후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위난을 피하려는 의사보다는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앞서 있었다고 인정되고”라고 하면서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난의사의 내용을 “위난을 피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