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재건축조합회계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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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건축 조합에 관련된 회계에 관해서
만든 파워포인트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든것입니다.
목차
1.조합의 납세 의무
1)재건축조합의 법인격
2)정비사업과 관련된 제세금
2.조합이 내는 세금
1)법인세
2)부가가치세
3)취득세
4)등록세
3.조합원이 내는 세금
1)양도소득세
2)취득세
3)등록세
4.개발이익환수제도
본문내용
정비조합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시정비법 개정 2003. 6. 30)
1) 토지가액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원가는 일반분양수입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크게 영향
을 미친다.
2) 공사도급액
총익금에 대응하는 건축비 상댁액은 전체공사도급액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축비 상당액을 안분 계산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록하면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매년 일부씩 나누어서 소득이 발생한다.
조합의 아파트나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분은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의 수입금액은 당해 건설 등의 계약기간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계약시부터 입주시까지)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
- 납부주체 : 재건축 조합(조합원 분할 납부, 해산된 경우 해산 당시 조합원 분할납부)
- 납부방법 : [준공시점 주택가격-(착수시점 주택가격+개발비용+정상집값상승분)]
ⅹ 부담율
☞ 정상집값상승분 : 국민은행 통계상 정상 집값상승분
구별통계가 없는 2002년 12월 이전은 기준시가 상승률 적용
☞ 개발이익 부담율 : 0 ~ 50% 누진적용
- 적용대상: 법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준공시점에 부과)
참고 자료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회계(2006) – 유창용(경영과회계)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2005) – 김종보, 전연규(도시개발연구포럼)
재건축법규집(2005)-글로벌감정평가법인(부연사)
재건축조합에 대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연구 – 유영구(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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