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주)의 진로(주) 인수의 건
- 최초 등록일
- 2006.10.3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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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1.당사회사
2.기업 결합행위
Ⅱ. 관련법규
Ⅲ. 법규의 적용
1.일정한 거래분야
(1)시장의 획정
1)관련상품시장
2)관련지역시장
(2)시장의 상황
1)국내 먹는 샘물시장
2)소주시장
3)국내 맥주 시장
2.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
3.경쟁제한성 판단
(1)수평형 기업결합
1)국내 먹는 샘물 시장
2)전국 소주시장
(2)혼합형 기업결합
1)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2)진입장벽증대 가능성
3)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4)가격인상 가능성
4.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1)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2)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 여부 판단
Ⅳ. 시정조치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1.당사회사
취득회사인 하이트맥주(주) 맥주 및 먹는 샘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피취득회사인 (주)진로는 소주 및 먹는 샘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2.기업 결합행위
하이트 맥주(주)는 (주)진로의 주식 52.1%를 2005.8.4 취득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Ⅱ. 관련법규
본 사건에서의 기업결합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대해서 심사받으며 법제7조제2항에서 예외인정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Ⅲ. 법규의 적용
1.일정한 거래분야
(1)시장의 획정
1)관련 상품 시장
하이트맥주(주)는 맥주와 먹는 샘물을, 그 계열회사인 하이트주조(주)는 소주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주)진로는 먹는 샘물과 소주를 모두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먹는 샘물과 소주시장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①먹는 샘물 시장
하이트맥주(주)와 진로(주) 모두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②소주와 맥주
진로(주)와 하이트맥주(주)에서 각각 생산하는 소주와 맥주는 둘 다 주류에 속함으로 같은 주류시장으로 동일상품시장을 획정 할 수도 있으나, 소주와 맥주는 상품의 특성, 소비패턴, 국내외의 심결사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상품의 특성이 측면에서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인 반면, 맥주는 저도주로써, 같은 주류라고 할지라도 원료, 맛, 도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연령, 성별, 계절별 소비양태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연령의 경우 맥주는 연령이 젊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반면, 소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으며, 성별에서는 소주는 남성들이 주로 찾는 반면, 맥주는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 계절별 소비양태의 경우 소주는 겨울철 매출이 높고, 맥주는 여름철 매출이 높게 나타난다.
셋째, 계량적 시장획정 도구인 임계매출감소분석결과 소주와 맥주는 별개의 시장이다.
넷째, EU, 미국, 영국 등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도수의 차이에 따라 개별 주류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사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