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
- 최초 등록일
- 2006.10.28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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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槪觀
Ⅱ. 國家關與(指導․監督)의 一般論
1. 국가관여의 필요성
2. 국가관여의 법적 근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4. 국가관여의 기능
Ⅲ.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支援
Ⅳ.國家事務또는市․道事務처리의指導․監督
Ⅴ.違法․不當한 命令․處分의 是正
Ⅵ.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1.職務異行命令權의 意義
2.職務異行命令의 要件9
3.代執行 등
4.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訴
Ⅶ.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Ⅷ.地方自治發展을 위한 올바른 國家關與制度의 探索.
1.중앙정부의 지방정부통제에 관한 새로운 방향 설정
2.바람직한 지방정부통제를 위한 제도개선책의 탐색
Ⅸ.결론
Ⅰ.槪觀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국가와는 별개의 法人格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제를 채택하는 이상 지방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책임 아래서 처리하게 하고, 이 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가능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자치 그 자체도 國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도 중앙정부가 행하는 행정과 함께 國家行政의 一環이라 할 것이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약간의 關與(지도․감독)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장은 「國家의 지도․감독」이라는 제목아래 6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指導 및 支援(동법 제155조),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처리의 지도․감독(동법 제156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是正(동법 제15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職務履行命令(동법 제157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監査(동법 제158조), 지방의회의결의 재의 및 제소(동법 제159조)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와 같은 지위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 점이다. 따라서 이 章에서 「국가」라 함은 基礎自治團體에 관하여서는 廣域自治團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사무」 내지 「국가위임사무」라 함은 시․도사무 내지 시․도위임사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각각 이해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 즉 自治事務인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機關委任事務인지에 따라 다르다. 전자의 관여는 비권력적․간접적 방법에 의하고 최소한의 관여에 그쳐야 하는 반면,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一線行政機關이라는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지도․감독을 사용하며 그 사무에 대하여서는 지방의회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국가의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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