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직무발명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0.2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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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의 경쟁력은 구성원의 역량과 기술력이 이를 대변합니다. 기업조직원의 역량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무발명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이해하고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활용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Ⅱ.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Ⅲ. 직무발명의 권리와 의무
Ⅳ. 직무 발명에 의한 보상
Ⅴ. 직무발명 필요성
Ⅵ. Q&A
본문내용
●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의 비중 증가 추세
●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증가
● 보상금 지불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 부재
● 직무발명제도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 미흡
●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개념, 사례 및 실태에 대해 조사 · 분석하여 사내 도입 방향 제시
● 직무발명 분위기 확산 및 제도 정립을 통한 직무발명 촉진
직무발명제도 :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용자 모두 Win-Win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가. 종업원 등이 발명을 창출할 것
나.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라.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퇴직 후의 발명이 퇴직 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특허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지만 종업원과 사용자의 입장이 다르므로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39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합리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발명의 완성 당시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 종업원이 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발명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 그 발명을 위해서 제공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 추적조항(trailing clause)이 통례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