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규
- 최초 등록일
- 2006.10.23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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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법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수교육 관련법규
1. 헌법 제31조(교육조항)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6.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7조)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특수교육 관련법규란 헌법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교육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이다. 특수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만을 특수교육 관련법규라고 한정지워 본다면,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둥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8건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에는 교사의 임무로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사로서 교단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은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또한 법에 근거하여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생활 및 현실 속에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특수교육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다보면 당연한 법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관행과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이유로 우리아이들, 부모, 특수교육교사에게 가해지는 제도적인 편견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특수교육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교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아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그리고 특수교사로서의 교권을 지키며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