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체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0.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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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벌의 개념, 교육적 효과, 부작용, 체벌 소송 판례와 체벌의 범위, 체벌 금지법과 학생 인권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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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벌이란 ‘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것이 사전에 몇 마디로 나와 있는 것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할까? 이제부터 체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기로 하자.
먼저 과연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체벌을 가하는 것 자체는 형법학적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상처를 입히는 것)죄에 해당한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한다. 즉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을 때리는 것은 일단 범죄행위의 구성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이른바 위법성이 없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한다. 학생에게 체벌을 하는 경우 범죄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 위법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다.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사유로서 체벌과 관련한 것은 법적으로 이른바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있다. 정당행위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예를 들어 사형집행관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경우)가 있고, 사회상규(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종의 불문율 정도)로 인한 행위가 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중 한 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게 된다.
체벌의 경우 교사의 징계행위인데, 학교장의 경우 법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그러나 교장과 달리 일반 교사의 경우 징계행위로서 체벌권을 법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체벌도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 즉 사회상규에 해당할 정도(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체벌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결국은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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