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10.14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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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보도자료 요약과 함께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내놓아 봤습니다.
목차
1. 피해사례
- 피해사례 # 1
- 피해사례 # 2
2. 피해예방방법
- 정부
- 개인
3. 구제방안
4. 느낀점
본문내용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국내 대기업 계열사 홈쇼핑에서 족욕기를 구입해 사용하다 다리에 화상을 입은 일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류회사 매장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씨(36). 직업 특성상 서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 김씨는 집에서 편리하게 다리 마사지를 하기 위해 지난 10월 CJ홈쇼핑에서 족욕기(모델명 : MD6566)를 구입했다.
족욕기를 사용한 지 열흘도 안 돼 다리가 빨간 양말을 신은 것처럼 변해 홈쇼핑에 문의했으나 회사측에선 "혈액순환이 잘 돼 나타난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족욕기를 계속 사용했으나 지난달 4일부터 빨갛게 홍조를 띠는 것을 넘어 다리에 허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완치 어렵다" 날벼락
병원을 찾은 김씨는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열성홍반`(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강한 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이란 진단을 받은 것. 환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김씨의 경우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환부에 연고를 바르고 불그스레한 반점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이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판매사 측인 CJ홈쇼핑에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CJ홈쇼핑은 "제품상의 결함이 없어 보상이 어려운 상태"이며 "보상의 주체가 당사에서 제조사인 메디니스 쪽의 보험사로 변경됐으니 모든 처리는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김씨는 다시 제조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제조사인 메디니스 역시 "제품 결함에 의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에 규정된 보험에 의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판매사인 CJ홈쇼핑과 제조사인 메디니스로부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이 같은 사연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과 <오마이뉴스>에 제보하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