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선하증권 B/L
- 최초 등록일
- 2006.10.10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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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법 선하증권입니다.
목차
Ⅰ.선하증권(B/L)의 기본적 성격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기능
3. 선하증권의 특성
4. 선하증권의 역할
5. 선하증권의 종류
6. 실무상 유의사항
Ⅱ.선하증권 통일에 관한 조약
1. 의의
2.헤이그 규칙
3.헤이그비스비 규칙
4.함부르크 규칙
5.통일 조약의 실태
본문내용
Ⅰ.선하증권(B/L)의 기본적 성격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운송인의 보증서이기도 하다. 즉, 선하증권상의 규정은 증권의 수화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송화인 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정한 사람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확약을 구성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다. 이것은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처분수단을 부여하여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결부되어 주로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화환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 및 약정운임을 전제로, 화물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그리고 운송계약의 목적물인 화물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송화인은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에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인(또는 대리인)은 이것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작성·교부는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중 략>
Ⅱ.선하증권 통일에 관한 조약
1. 의의
해상화물운송인들은 위험한 해양을 다니며 고객인 화물을 수송하기에, 예로부터 많은 면책을 주장하여 19세기의 선하증권(선화증권이 아닙니다)의 이면에는 수 많은 면책조항을 열거해 놓았었다. 그러다보니 각 선주마다 차이가 있고 들쭉날쭉한 면책조항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을 시키고자 처음으로 국제법회의 및 만국법회의가 열려 1924년 브뤼셀에서 채택한 것이 "선하증권에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조약"(일명 "헤이그 룰")을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